국토해양부에서 CM활성화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제반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다음와 같이 CM관련 세부규정을 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규정
○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44호 / 시행 : 2009. 1.10)
○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개정안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제1022호 / 시행 : 2009. 1 .1)
○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0호 / 시행 : 2009. 1. 5)
2. 참고사항
○ 세부 개정규정은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 및 지침)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CM관련 세부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