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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실적 관리 및 확인서 발급

· CM실적 관리 및 확인서 발급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의 내용 및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5호, 2014.7.17 / 제2008-785호, 2008.12.29.)

1. CM용역수행실적확인서 발급 절차

1
실적확인 신청서 FAX(02-585-2689) 제출
2
수수료 온라인 입금 (KEB하나은행 064-22-00743-0)
3
신청서 접수 및 심사
4
확인서 발급

2. 작성요령

  1. 용역개요는 개조식으로 주요사업개요 및 과업내용을 요약 기입.
       ※ 주상복합인 경우 주거 부문 면적과 주거외 부문 면적 기입.
  2. 총 용역금액 및 기성액은 천원 단위로 기입.
  3. 용역기간 및 계약일은 년월일 까지 기입.

3. 신규 실적확인 구비서류

  1. 건설사업관리용역내용 확인 신청서 1부(법인도장 날인) Fax(02-585-2689) 제출.
  2. 발주자 기성실적증명서 원본 1부(기성금액변경시 제출)
  3. 사업개요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서)
  4. 진행중인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건축물 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1부, 준공필증(확인서) 1부, 기성실적 완납증명서 원본 1부)

4. 변경계약 실적확인 구비서류

  1. 건설사업관리용역내용 확인 신청서 1부(법인도장 날인) Fax(02-585-2689) 제출
  2. 변경계약서 제출(변경된 계약금액 통상회비 납부)
  3. 변경 후 기성실적증명서 제출

5. CM용역수행실적확인 수수료

  • ◆ 발급 수수료 : 50,000원
  • ◆ 납부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064-22-00743-0 (예금주 : 한국건설관리협회)

· 실적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G4B 회원가입 및 기관회원 가입

  1. 온라인 CM실적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G4B 회원가입 후 한국CM협회 기관회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기존에 협회에 신고한 실적들 이외 신규실적과 변경사항들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실적 변경 및 신규실적 포함시 해당됨.
  3. 발급기관에서 한국CM협회를 선택하여 실적확인서 신청정보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실적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실적확인서 신청시 발급수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신청하신 실적확인서는 실적확인서 발급조회 메뉴에 들어가시면 발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수수료 입금확인시 출력가능상태로 변경됨
  6. 발급이 완료된 실적확인서는 사용하시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도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 가능함.

온라인 신청 절차

  1. G4B 회원가입
    G4B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 접속 후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실적신고 신청
    로그인 > 상단메뉴 "시험·인증·실적" > 실적 > 좌측메뉴 "실적신고신청" > 한국CM협회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신고
  3. 실적확인서 발급 신청
    좌측 "실적증명서발급신청" 메뉴에서 한국CM협회 CM용역수행실적확인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CM실적확인서 사용자매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CM 실적신고 안내사항

  • 협회에 기존 신고하신 CM실적은 협회 실적 담당자(02-585-4712 / 070-7510-1226~7)에게 연락주시면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 CM용역 계약통보건에 한하여 신규 실적신고가 가능합니다.
  • 민간공사의 경우는 CM능력평가공시에서 CM실적으로 확정된 실적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공인인증서 및 이용시간

  • 실적확인서를 신청한 기업고객이 확인서를 온라인 출력하기 위해서는 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신청자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실적확인서를 신청한 기업회원 이외에 제3자가 확인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CM 실적확인서 발급 이용시간은 08:30 ~ 18:00 까지 가능합니다.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서비스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문의사업지원본부  ☎  02-585-4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