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별회원 가입 안내
회원구분
일반회원(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
특별회원(개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일반회원 이외의 자
입회원서
일반회원 입회원서
| ①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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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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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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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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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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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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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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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업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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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면허등의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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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입회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명칭 : ________________
대표자 : ________________ (인)
한국CM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 입회원서 1부
- 업면허증·신고필증·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회비 부과기준
■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 시공능력평가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경우 : 600만원
- 시공능력평가액이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 500만원
- 시공능력평가액이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경우 : 400만원
- 시공능력평가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만원
■ 매출액 기준
-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400만원
- 매출액이 7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 350만원
-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경우 : 300만원
-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250만원
-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
※ 시공능력평가액과 매출액은 부과기준일의 최근치로 하되, 시공능력평가액이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함.
■ 특별회비
- 법인은 입회비 100만원 연회비 100만원으로 하고,
- 개인은 입회비 5만원 연회비 5만원으로 함.
입회금
◆ 연도별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며,
그 부과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계좌번호
◆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182-910007-92604
◆ 예 금 주 : 한국건설관리협회
특별회원의 제한사항
- 특별회원(대의원은 제외함)은 아래 항목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 정관 및 협회 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품위보전.
- 정관 및 관련규정의 준수.
- 회비납부.
- 기타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준수.
회원의 혜택
- CM시장 진출기반 선점·구축.(발주정보교환, 의견제시 등 참여 활동, 애로사항 공동 대응.)
- 회원 상호간, 지역간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 기회 확대로 업무영역 확대도모.
- 정부의 CM시책 및 각종 정보선점으로 미래 예측 및 진로 모색.
- CM업체로서의 신뢰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발주기관 PQ심사에 필요한 CM실적확인서 발급.
- CM Herald 정기구독 및 각종 정보 자료의 공유.
- CM Herald와 협회 사이트를 통한 홍보.
관련문의 : 운영지원본부 ☎ 070-7510-1226 / 02-585-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