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공시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건설교통부고시제 2002-255(2002.11.8)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신청자라 함은 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의회라 함은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업무수행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상호협의하기 위하여 협회에 설치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업무협의회를 말한다.
4. 위원회라 함은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설사업관리실적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평가·공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중 관련법령에 규정한 사항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업무처리
제4조 | 평가·공시신청
①평가신청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등을 매년 2월 15일(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보완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 평가 등
①회장은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구비서류 외에 전화·전송·청문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평가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및 공시를 한다.
제6조 | 공시
①회장은 평가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 정보통신망에 공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평가·공시한 서류를 비치하되 일반인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 수수료
회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공시신청을 하는 평가신청자에게 54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치
회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기술자보유 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한다.
제3장 협의회
제9조 | 협의사항
회장은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평가·공시업무의 주요추진계획
2. 평가·공시업무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3. 평가·공시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련자의 지원 및 협조사항
4. 기타 평가·공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9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협회의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정부·학계·건설관련단체·업계관계자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 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그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 회의의 소집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회계년도 개시 30일전에,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4장 위원회
제13조 | 기능
회장은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실적중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회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2. 건설관련단체의 임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소속단체 임원으로서의 신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날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평가신청자, 관계전문가 또는 기타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 간사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장의 협조를 받아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 | 수당 등
회장은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 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 이 규정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회 구성에 따른 특례 |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전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