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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규정

정관 및 제규정

한국CM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관리협회 정관  |  제정 1997.03.27  |  전문개정 1999.07.20  |  최종개정 2022.07.21

제정 1997.03.27 전문개정 1997.06.19 개정 1998.05.08 전문개정 1999.07.20 개정 2000.03.29 개정 2001.03.07 개정 2002.03.13 개정 2003.03.20 개정 2005.03.09 개정 2007.02.26 개정 2012.04.09 개정 2022.07.21  
제 1 장 총 칙

제1조 l 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협회(약칭 한국CM협회라 한다. 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약칭CMAK라 한다)로 표기한다. (2007. 2. 26 개정)

제2조 l 목적
협회는 회원의 품위를 보전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건설사업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확대?보급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는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l 사무소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l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사업관리의 이론체계확립을 위한 조사연구
2.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급
3. 건설사업관리의 실용화 방안구축을 위한 산?학협동활동
4. 관련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선건의
5. 인력 및 기술의 개발관리
6. 관련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7.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도 포함한다)로 부터 수탁하거나 협력하는 업무의 수행 (2002. 3. 13, 2022. 7. 21개정)
8. 기타 건설사업관리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제 2 장 회 원

제5조 l 회원
①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일반회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영위 하는 자
(2003. 3. 20, 2007. 2. 26, 2013. 5. 1 개정)
2. 특별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일반회원 이외의 자 (2003. 3. 20, 2007. 2. 26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l 회원의 가입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이 된다.(2007. 2. 26 개정)
③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거나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5년간은 회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 3. 9 신설)
④협회는 회원이 된 자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5. 3. 9 개정)

제7조 l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이 정관 및 다른 관련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품위보전
2. 정관 및 관련규정의 준수
3. 회비납부
4. 기타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준수

제8조 l 회원의 자격정지등
①회원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징계처분기간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다.
② 회원이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위는 상실된다.

 
제 3 장 임 원 등

제9조 l 임원
협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인을 포함한 38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000. 3. 29 개정)

제10조 l 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총회가 선임한다. (2003. 3. 20 개정)
②비상임부회장은 비상임이사중에서, 상임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2000. 3. 29, 2003. 3. 20 개정)
③비상임이사와 감사는 회원(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2000. 3. 29 개정)

제11조 l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01. 3. 7, 2003. 3. 20 개정)
②삭제 (2001. 3. 7, 2003. 3. 20 개정)
③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l 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 전체를 통할한다.
②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함에 있어서는 비상임부 회장, 상임부회장의 순으로 대행한다. 이경우 비상임부회장은 연장순으로 한다.
④이사는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회장 및 부회장 유 고시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2 l 지회장
①지회장은 총회가 선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회장은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03. 3. 20 본조신설)

제13조 l 대의원
협회는 특별회원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대의원을 두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7. 2. 26 개정)

제14조 l 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재산상황
2. 업무집행상황
②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 견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회장 또는 이사에게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제 4 장 총 회 등

제15조 l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l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날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000. 3. 29 개정)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18조에 따른 총회구성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007. 2. 26 개정)
③총회의 소집은 7일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l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3. 회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협회의 해산
5.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제18조 l 의사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총회 일반회원(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비의 납부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및 특별회원(대의원 에 한한다)을 합한 수(이하 총회구성원이라 한다)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 정한다. (2007. 2. 26, 2012. 4. 9 개정)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구성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7. 2. 26, 2012. 4. 9 개정)
③총회구성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총회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l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의안(정관의 변경, 회장의 선임, 협회의 해산은 제 외 한다)이 긴급을 요하여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 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이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은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l 특별회원총회
①특별회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그 의장은 특별회원중 연장자가 된다.
②특별회원총회는 대의원을 선출한다.
③특별회원총회는 특별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특별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회원 과반수의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2007. 2. 26 개정)

제21조 l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회원 자신에 관한 것일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2조 l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출석한 부회장·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 ㅣ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이사회의 의안이 긴급하여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기타 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01. 3. 7 개정)

제24조 l 이사의 대리인
이사는 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가 위임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 4. 9 개정)

제25조 l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3. 일시적인 운영자금의 차입
4. 협회의 일상운영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협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복리, 포상 및 징계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지회의 설치
10.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1. 고문이나 자문위원의 위촉
12.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나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제26조 l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ㅣ 재산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2. 회비수입금
3. 사업수입금
4. 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28조 ㅣ 잉여금의 처분
①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1할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관리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9조 ㅣ 회계년도 및 회계원칙
①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협회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ㅣ 회계의 구분
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회비수입을 주된 재원으로한 목적사업수행에 따른 회계를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로부터의 기부금이나 분담금, 부담금 또는 정부등의 보조금등으로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회계를 말한다.

제31조 ㅣ 수익사업의 운영
①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협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협회재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회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협회는 수익사업의 회계와 목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32조 ㅣ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등
협회는 예산외에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집행후에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ㅣ 예산 및 결산
①회장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과 관·항·목으로 구분한 수입지출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0. 3. 29 개정)
②수입은 회비수입·사업 수입·재산의 과실수입·보조금 및 분담금 등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④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 경비는 3월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2001. 3. 7 개정)
⑥협회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대차대조표
4. 수입지출결산서
5.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34조 ㅣ 포상
협회는 건설사업관리제도 또는 협회의 사업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2001. 3. 7 개정)

제35조 ㅣ 징계
①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회원이 정관에 정한 의무에 배치하여 회원의 단결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때
2.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2회이상 체납한 때
4. 기타 정관이 정한 의무를 태만이 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고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3회 이내의 출석정지
3. 회원·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정지
4. 회원·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박탈
③ 회원을 징계처분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 ㅣ 사무기구
협회의 사무기구의 조직, 인원 및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37조 ㅣ 고문 및 자문위원
①협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ㅣ 협의회 등의 설치
①협회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업무분야별로 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9조 ㅣ 시행세칙 등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ㅣ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ㅣ 특별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당시 특별회원인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③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정관 시행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협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는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이 승인할 수 있다.


제3조 ㅣ 임원의 선임 및 임기등에 관한 특례
①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2001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②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재임중인 임원은 이 정관 시행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회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선임은 이 정관 시행일부터 7일이내에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임부회장·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상임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7인(회장을 포함한다.)
이내의 임원선임전형위원회(회장이 위원장이 된다.)에서 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중인 임원이 해임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2001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선임전형위원회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 ㅣ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임기가 시작되는 대의원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선임전형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부 칙 < 2000. 3. 29 >

제1조 ㅣ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ㅣ 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특례
① 199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 정관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임원은 이 정관이 시행되는 날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이전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 2001. 3. 7 >

제1조 ㅣ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2. 3. 13 >

제1조 ㅣ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ㅣ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특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제20조 제2항 및 199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 정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대의원선출 전형위원회(회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부 칙 < 2003. 3. 20 >

제1조 ㅣ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 3. 9 >

이 정관은 200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 2. 2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에 따른 “한국건설관리협회”는 이 정관 시행이전의 다음 각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협회”로 본다.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협회
2. 각종 법령에 따라 기재된 건설사업관리협회
3.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재된 건설사업관리협회

 

부 칙 < 2012. 4. 9>

이 정관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5. 1>

이 정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 7. 21>

이 정관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회비 규정  |  제정 2000.02.18  |  개정 2000.01.15  |  전문개정 2016.10.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조에 따른 회비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는 회비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비의종류)
1. 일반회비
  가. 입 회 비 : 회원으로 입회하는 때에 납부하는 회비
  나. 연 회 비 : 매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부과하는 회비
  다. 통상회비 :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회비
2. 특별회비 : 찬조금, 기부금등
3. 분 담 금 : 회원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제4조(회비의부과)
①일반회비는 별표 1의 회비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한다.
②일반회비 중 연회비는 매년 1/4분기 중에 부과하며, 통상회비는 매년 2/4분기 중에 부과한다.
③특별회비 및 분담금은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부과한다.

제5조(회비의 감면)
①일반회원으로 입회하는 때의 연회비는 가입일자 해당월 기준 월할계산 하고 입회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특별회원에게는 통상회비를 면제하되,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회비의 감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조(회비의 납부)
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
1. 입회비는 회원가입 입회원서를 제출한 때에 납부한다.
2. 연회비와 통상회비는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3. 특별회비 및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제7조(회비의 반환)
회원은 정관 및 이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회비부과방법)
①회비의 부과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회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대장)
회비업무 담당자는 연도별로 회비의 종류에 따라 부과 및 납부한 내용을 명시한 회비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CM능력평가공시업무처리규정  |  시행 2003.01.15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공시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건설교통부고시제 2002-255(2002.11.8)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신청자라 함은 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의회라 함은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업무수행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상호협의하기 위하여 협회에 설치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업무협의회를 말한다.
4. 위원회라 함은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설사업관리실적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평가·공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중 관련법령에 규정한 사항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업무처리

제4조 | 평가·공시신청
①평가신청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등을 매년 2월 15일(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보완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 평가 등
①회장은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구비서류 외에 전화·전송·청문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평가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및 공시를 한다.

제6조 | 공시
①회장은 평가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 정보통신망에 공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평가·공시한 서류를 비치하되 일반인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 수수료
회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공시신청을 하는 평가신청자에게 54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치
회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기술자보유 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한다.

제3장 협의회

제9조 | 협의사항
회장은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평가·공시업무의 주요추진계획
2. 평가·공시업무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3. 평가·공시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련자의 지원 및 협조사항
4. 기타 평가·공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9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협회의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정부·학계·건설관련단체·업계관계자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 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그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 회의의 소집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회계년도 개시 30일전에,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4장 위원회

제13조 | 기능
회장은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실적중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회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2. 건설관련단체의 임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소속단체 임원으로서의 신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날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평가신청자, 관계전문가 또는 기타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 간사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장의 협조를 받아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 | 수당 등
회장은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 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 이 규정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구성에 따른 특례 |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전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