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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

· 자격검정 운영 취지 및 안내

우리 협회는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의 적정한 자격제도 확립과 건설사업관리사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등록번호 : 2008-0397

·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비고
1차
필기시험
건설사업관리 개론 자격검정 면제대상
회장이 정하는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 건설사업관리 개론
(필기시험 7개 과목 면제)
※ 세부사항은 응시자격란 참조
건설계약 및 클레임관리
건설사업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건설정보 및 문서관리
2차
필기시험
경제성공학 및 사업비관리
공정계획 및 관리
품질관리 및 경영
건설안전 및 환경관리
면접시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인성 및 표현능력

※ 시험과목의 세부 평가항목은 자격검정 시행공고문 참조

· 평가항목 및 참고서적

시험 평가항목과 참고서적은 매년 발표되는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시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정기준·방법

구분 검정기준 검정방법
필기
시험
1차과목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객관식(4지선다형 또는 5지선다형), OX문제
2차과목 객관식(4지선다형 또는 5지선다형), OX문제 또는 주관식(서술형 또는 단답형), 객관식/주관식 혼합형
면접시험 표현능력·인성·전문성 등의 유무 구술형
※ 1차·2차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건설사업관리사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 후 6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이상 그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그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검정
면제대상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2.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감정평가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변리사
  6.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법무사
  7. 행정사법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행정사
  8.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노무사

※ 비고

1) 건설사업관리사는 단일등급이며 직무내용은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각 전문분야별 직무와 건설지원(세무/회계/금융/노무/법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응시자격란의 "관련분야" 또는 "그 분야"란 건설사업관리관련 경력을 말하며, 자격검정 면제대상의 실무경력이란 각 호의 전문자격 분야의 경력을 말한다.

· 등록

  •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무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합격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70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 직무교육 인정범위
    • 교육기관 및 과정 : 건설기술교육원과 한국기술사회의 건설사업관리전문교육 또는 건설사업관리전문가교육 (온라인교육 포함)
    • 교육이수 인정기간 : 자격검정에 합격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날 이전 최근 3년 이내)
    • 교육이수 시간 : 70시간

해당 교육기관 외의 교육은 직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시험 응시 전 응시자 본인의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정 관련 세부사항은 건설사업관리사자격관리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인정기관 바로가기

· 관련 서식

· 원서접수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등기로 우송하되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는 것까지만 유효함.
  • 접 수 처 : (066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
    ※ 지하철7호선 내방역 ④번출구에서 직진 100m.

· 응시료

총 비용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외)

  • ◆ 건설사업관리사 : 300,000원
    • 1차 필기시험 : 160,000원
    • 2차 필기시험 : 140,000원
  • ◆ 자격검정 면제 : 160,000원
    • 1차 필기시험 : 160,000원 (* 단,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필기시험의 경우: 250,000원)
  • ◆ 면접비의 경우, 면접시험 공고에 함께 게시될 예정.
  • ◆ 자격발급비 : 합격자 최초발급에 한하여 무료.
  • ◆ 납부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064-22-00743-0 (예금주 : 한국건설관리협회)

· 재발급 안내

· 접수취소·환불

1. 접수취소 방법

  •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응시포기원 및 본인 통장사본 제출
  • 제출 및 문의 : 정책사업본부 ☎ 070-7510-3090 / 070-7510-1227, 팩스 02-585-2689

2. 환불기준 (1차, 2차 시험 규정 동일)

  •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 (마감일 18:00까지)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 18:00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10원단위 절사)
구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시험시행 4일전 시험당일
적용기간     4일 3일 2일 1일 필기시험
환불적용률 취소시
환불 100%
취소시
환불 50%
환불 및 취소 불가
  •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 18:00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10원단위 절사) 환불금액은 본인계좌로 입금되며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 환불 및 취소불가 예외적용 :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 ◆ 환불 및 취소불가 예외적용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 ◆ 기간 및 방법 : 수험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시험 응시포기원과 본인 통장사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정책사업본부로 방문 또는 팩스신청
  • ◆ 제출처 : 정책사업본부 ☎ 070-7510-3090 / 070-7510-1227, 팩스 02-585-2689
  • ◆ 입증서류
직계가족 등 사망 본인 사고 및 질병에 의한 입원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입원 확인서 등)
사망 입증서류 (사망진단서 등) 신분증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첨부

관련문의정책사업본부  ☎  070-7510-3090 / 070-75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