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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능력평가공시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매년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가 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실적·설계실적·감리실적과 CM관련인력보유현황·재무정보현황·신용평가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며, 공시는 그해 8월 31일부터 익년도 8월 30일까지 입니다.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785, 2008.12.29)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제도란?

  • 발주자가 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 우리 (사)한국건설관리협회가 상기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공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785, 2008.12.29)

관련 법 조항

평가·공시 수수료

  • ◆ 수수료 : 540,000원
  • ◆ 납부 방법 : 온라인 입금
  • ◆ 납부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064-22-00743-0 (예금주 : 한국건설관리협회)

공시 방법

  • ◆ 공시 기간 : 매년 8월 31일부터 익년도 공시일전까지
  • ◆ 공시 방법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관련문의사업지원본부  ☎  02-585-4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