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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권의 계산을 위한 서류 제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2-12 조회: 4

총회 의결권의 계산을 위한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회원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의 계산 및 한도

      일반회원(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인원의 20인마다 1개로 하되,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개로 하며, 총 보유 의결권은 50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출대상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

  제출서류와 제출방법

      2008년 2월 1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공문서에 첨부하여 협회 총무팀(Fax 585-2689)으로 2008년 2월 15일(금)까지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총무팀 천금자 팀장 ☎(02)585-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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