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권의 계산을 위한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회원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의 계산 및 한도
일반회원(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인원의 20인마다 1개로 하되,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개로 하며, 총 보유 의결권은 50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출대상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
제출서류와 제출방법
2008년 2월 1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공문서에 첨부하여 협회 총무팀(Fax 585-2689)으로 2008년 2월 15일(금)까지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