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2008.1.1)에 따라 CM관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며 아울러 전체적인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내용
(CM관련 부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와 지방건설심의위원회(지방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CM관련사항을 신설함(2009.1.1시행)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8. (생략)
9.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10. (생략)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생략)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1의4. (생략)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 (생략)
CM의 세부 업무내용을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상세히 명시함(2009.1.1시행)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세부업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신설)
1의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1의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신설)
2. 건설공사의 사업비관리
3.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6의2 건설공사의 준공후 사후관리 (신설)
발주청이 CM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한국CM협회에 위탁/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30호(2001.9.3)}에게 통보하도록 함(2008.1.1시행)
제39조의3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에 의한 CM용역 계약의 통보서식(별제 제35호)을 일부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