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 34조에 의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위원을 모집하고자 우리 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으니 추천을 희망하시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6년 9월 8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dy250@cmak.or.kr) 제출
- 제출서류 : 추천양식,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
- 기타사항 : 모집인원,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첨부 : 관련공문 및 제출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