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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작성자: 사업지원본부 등록일: 2026-10-16 조회: 21

평택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등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우리 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을 희망하시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dy250@cmak.or.kr) 제출
 
다. 제출서류 :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끝.      

라. 기타사항 : 모집분야, 응모자격 등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 :
1. 관련공문 1부
2.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 1부.
3. 【서식1】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1부.
4. 【서식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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