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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3 조회: 4


우리 협회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 및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 등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건설사업관리의 활동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 마련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사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반영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조회 기간 : 2026. 2. 13.(금) ~ 2. 27.(금)

2.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CM도입 근거 명확화 및 법적 지위 강화

 ㅇ 공공지원 예산 및 정비기금 지원 대상에 CM포함

 ㅇ 시공자 선정 시 기술 심의 및 공사비검증 역할 강화

3. 의견 제출 방법 :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각 조항 개정안에 대한 개선사항 또는 
                    추가 의견을 작성하여 이메일(joon102@cmak.or.kr) 제출

4. 문의처 : 정책사업본부 박영준 주임(joon102@cmak.or.kr / 070-7510-3090)


붙 임 :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조회 공문 1부
        2.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예방 및 사업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1부
        3.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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