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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벌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04 조회: 5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영 제87조의3에 따른 벌점부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벌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우리 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을 희망하시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5년 4월 9일(수)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joon102@cmak.or.kr) 제출

다.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 1부  

라. 기타사항: 모집분야, 위원임기 등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1. 벌점심의위원 추천(신청) 안내문 1부.
        2.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3.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1부.  끝.

※ 정관상 미납회원은 회원의 혜택 및 자격 등이 정지되므로 추천 받고자 하는 회원님은
    회비납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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