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붙임 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검토의견 양식을 작성하여 2025. 2. 25(화) 까지 메일(정책사업본부 박지훈 대리,
jhpark@cmak.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령안」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 건축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소식) 및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