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건설VE·LCC위원회에서 시공VE제도 및 VE용역대가기준 등 VE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시공VE제도 및 VE용역대가기준 개선방안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오는 5월 2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 (첨부공문 참조)
- 보고서안 / 수정안 / 검토의견(사유)
첨부 : 시공VE제도 개선방안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 1부
시공VE제도 및 VE용역대가기준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