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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까지] 회원의 징계 예정에 따른 소명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27 조회: 4
우리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그 후 회원으로서의 정관에 의한 권리의무행사 등 일체의 협회활동을 하지 않아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도 제2차 이사회(2016. 4. 21)에서 청문을 거쳐 적정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처분키로 의결하였기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오니 2016. 5. 13(금)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징계대상 : 4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사

2. 징계사유 : 정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관련규정의 준수"와 "회비납부" 임무 불이행

3. 징계의 종류 : 정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출석정지, 자격
                 정지 또는 자격박탈

4. 참고사항 : 징계처분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정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박탈된 날부터
              5년 동안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음.

5. 문의사항 : 운영지원실 천금자 실장 ☎02-585-7092

[붙임] 협회 정관 중 회원관리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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