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의 하도급 승인 체계의 간소화․명확화 및 적정성 검토기준 합리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일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 첨부파일1 참조
나. 제출기한 : 2015. 3. 18(수)
다. 제출방법 : 제출서식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정책사업본부 담당자(Tel. 070-7510-1226, Email.
jacobo2000@cmak.or.kr)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