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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9-16 조회: 6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
법예고(2014.9.16~2014.10.26)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여 오는 9. 30일까지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입법예고안 : 첨부파일 2, 3 참조

2. 제출기한 : 2014. 9. 30(화)까지

3. 제출서식 : 첨부파일 1 참조

4.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 및 의견제출 : 정책사업본부 담당자(Tel:070-7510-3090, kwkim@cmak.or.kr)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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