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개정(건설기술진흥법 2014. 5. 23)하여 감리제도
를 건설사업관리로 일원화함에 따라 CM대가기준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기술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
행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파일 2의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의견조회 대상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전부개정안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
지침」 제정안
2. 주요내용: 첨부파일 1
3. 제출기한 : 2014. 4. 22(화)
4. 제출방법 :
제출양식(첨부파일 2)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정책사업본부 담당자(Tel. 070-7510
-3090, Email.
kwkim@cmak.or.kr)에게
이메일로 제출
첨부파일 : 1.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등 2개안 (zip)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