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참여업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
공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로 일원화하여 시행(건설기술진흥법 2014. 5.
23)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4개 하위지침에 대한 전부개
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014. 3. 19)하였는바, 이를 검토하고자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14. 3. 14(금) 14:00
2. 장 소 : 협회 회의실
3. 참석대상 : •조사·연구위원회 위원
•CM발전을 위한 선진화 협의회 위원
•CM에 관심 있는 회원사 임원
4. 주요회의내용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4개 하위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기타 CM관련 주요현안 사항 등
5. 참고사항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오는 13일(목)까지 정책사업본부 담당자(Tel. 070-7510-
3090, Fax. 02-585-2689, email.
kwkim@cmak.or.kr)에게
소속/성명/연락처를 작 성하여 Fax 또는 email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4개 하
위지침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별도로 회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