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참여업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로 일원화하여 시행(건설기술진흥법 2014.
5. 23)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CM 및 감리 관련 지침․기준을 통합 정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사
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4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
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의견조회 대상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 4개 고시 전부개정안
2. 주요개정내용: 첨부파일 1
3. 제출기한 : 2014. 3. 6(목)
※ 3월 14일(금) 관련회의 개최예정
4. 제출방법 :
제출양식(첨부파일 2)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정책사업본부 담당자(Tel. 070-7510
-3090, Email.
kwkim@cmak.or.kr)에게
이메일로 제출
첨부파일 : 1.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4개 고시 전부개정안
(zip)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