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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자 PQ 등 4개 고시 전부개정안 의견조회(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25 조회: 11

    국토교통부에서는 참여업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로 일원화하여 시행(건설기술진흥법 2014.
5. 23)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CM 및 감리 관련 지침․기준을 통합 정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사
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4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
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의견조회 대상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 4개 고시 전부개정안

2. 주요개정내용: 첨부파일 1

3. 제출기한 : 2014. 3. 6(목)
                    ※ 3월 14일(금) 관련회의 개최예정

4. 제출방법 : 제출양식(첨부파일 2)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정책사업본부 담당자(Tel. 070-7510
                    -3090, Email. kwkim@cmak.or.kr)에게 이메일로 제출

첨부파일 : 1.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4개 고시 전부개정안
                      (zip)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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