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참여업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시공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로 일원화하여 시행(건설기술진흥법
2014. 5. 23)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이
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의견조회 대상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
2. 주요개정내용: 첨부파일 2 및 3
3. 제출기한 : 2014. 2. 7(금)
4. 제출방법 : 제출양식(첨부파일 4)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정책사업본부 담
당자(Tel. 02-585-4713, Email.
kwkim@cmak.or.kr)에게
이메 일로 제출
첨부파일 : 1. 의견조회 요청공문 1부.
2.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 1부.
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