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VE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VE업
무 매뉴얼’을 개정(2013. 9. 16)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내용 및 사업구상단계에서의 적
정 공사비 산정시스템 활용방법을 전국 발주청 및 건설기술 실무 담당자에게 교육․전파하여 VE
활성화는 물론 적정 공사비를 내실있게 산정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13. 12. 19(목) 14:00∼16:30
2. 장 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강당(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내 용 : VE시행지침 개정 내용 및 적정 공사비 산정 시스템 운영교육
4. 대 상 : 발주청, 공사현장 및 용역업체 실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