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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PQ 등 건설사업관리 통합규정 최종안 검토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04 조회: 8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개정(13. 5. 22 공포)함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관리역
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 국한되어 있던 감리
제도를 건설사업관리제도에 포함 시행(14. 5. 23)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 중인 ‘공공 건설사업관리 관련규정 통합정비 방안 연구’
의 통합규정 최종안에 대하여 우리협회로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왔는 바, 동 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는 11월 7일(목) 오전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

1. 작성양식 : 첨부파일 1 참조

나. 제출방법 : 정책사업본부 담당자 (e-mail:kwkim@cmak.or.kr, Tel.02-585-4713)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 1. 건설사업관리 통합규정 최종안 검토요청 공문 1부.
                2.  건설사업관리 통합규정 최종안(zi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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