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자 및 그 설계 등 용역 업무를 한 건설기술자의 실명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25, 2013. 5. 27, 김관영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자의 실명공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
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는 9월 26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검토대상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볍률안(첨부파일 참조)
2. 검토의견 제출양식(첨부파일 참조)
3. 검토의견 제출기한 : 2013. 9. 26(목)
4. 회신방법 : 정책사업본부 담당자 (e-mail:kwkim@cmak.or.kr, Tel.02-585-4713)에게
이메일로 검토의견 파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