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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처리방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8-08 조회: 6

    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
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을 알려 왔기에 이를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
기 바랍니다.

                                                           아            래

1. 적용대상 : 국가계약법 적용 모든 입찰공고

2. 적용방법 :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3. 적용시기 : 2013년 8월 1일 공고문부터

4. 기   타 : 관련사항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조달청 기술심사과 담당자
                (전화: 070-4056-7584, 이메일: cheol7777@korea.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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