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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11 조회: 4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발주청의 의겸 수렴 및 VE제도 개선 TF회의를 통해 VE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 협회에 의견 조회하여 왔는바 아래 양식에 따라 2013.7.15(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    래


붙임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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