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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3차 조사연구위원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6-04 조회: 5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이 5월 22일 공포되고 내년 5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및 지침, 고시 등도 일괄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CM대가, CM PQ기준, 업무지침 등 건기법령과 관련
하여 그 동안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3차 조사·연구위원
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13. 6. 12(수) 14:30

2. 장 소 : 협회 회의실

3. 주 관 : 조사·연구위원회

4. 참석대상 : •조사·연구위원회 위원
                    •CM대가 및 PQ 등 관련 연구용역 TF 위원
                    •CM관련 제도개선에 관심있는 회원사 임원

5. 회의내용 :
         ○ 건설기술진흥법 주요내용
         ○ 실비가산방식 적용을 위한 CM대가기준 마련 연구용역 및 CM PQ기준, 업무지침 등
             공공건설사업관리 관련규정 통합 정비방안 연구용역 주요내용
         ○ 기타 CM발전에 필요한 사항  

6. 기 타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오는 6월 10일(월) 18시까지 정책사업본부 담당자
              (Tel.02-585-4713, Fax. 02-585-2689, Email.kwkim@cmak.or.kr)로 이메일
              혹은 팩스로 소속/직급/성명/연락처(휴대폰)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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