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 및 VE검토업무 관련자에게 VE업무수행을 위한 표준절차를 제공함으로써 VE제도의 활성화 및 VE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VE업무 매뉴얼(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VE업무 매뉴얼(안)」에 검토의견이 있으면 아래 서식에 의거 오는 6월 4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E업무 매뉴얼(안) 붙임
제출서식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기준과 기술기준과(044-201-3571)나 우리
협회 사업지원본부(070-7510-1226)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 : 1. VE업무 매뉴얼(안) 1부
2. 건설CALS포탈시스템 설계VE마당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