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술제안 평가 등
심층평가 방식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고 건설사업관리
(CM)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감리원 교육이수로 인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2013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어 주요골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
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주요골자
1) CM 교육의 감리교육 인정(별표1 제2호 비고 제3호 신설)
○ 감리원이 CM 관련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
로 인정함.
2) 감리원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4조)
○ 이 규칙 시행 전에 감리원이 CM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기간의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축소(제24조)
○ 현수교 등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의무 시설물을 삭제하고, 공공안전․특수여건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심층평가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감리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를 폐지하고 용역비가 20억원 이상 기술자평가만 시행함.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CM협회 홈페이지(
www.cmak.or.kr)을 방문하시거나 정책사업본부
(02-585-4713)로 전화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