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에 따라 향후 5년(2013∼2017)간 건설기술정책 로드맵
과 건설기술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미래 건설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을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여
10월 10일(수)까지 정책사업본부(Tel.02-585-4713, Fax.02-585-2689,
E-mail.kwkim@cmak.or.
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