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국
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으
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입법예고안 : 붙임
2. 입법예고기간 : 2012. 9. 14 ∼ 10. 23
3. 검토의견서 기재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4. 제출기한 : 2012. 10. 23
5. 제출처 :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Tel.02-2110-8376, Fax.02-504-6127)
○ 한국CM협회 정책사업본부
(Tel.02-585-4713, Fax.02-585-2689, email.
kwkim@cmak.or.kr)
붙임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