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2012.09.17까지) 하였으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담당 : 서정관
사무관 02-2110-6310) 의견 제출 하시거나 오는
9월 11일까지 우리협회 정책사업본부(Tel.02-
585-4713, Fax.02-585-2689, E-mail.
kwkim@cmak.or.kr)로 제출(건명/검토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1부
2.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