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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협회 정관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4-13 조회: 4

제15차 정기총회(2012.03.12)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2012.04.09)를 득한 개정정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관리협회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을 “의사 정족수 및 의결방법”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총회는 일반회원(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비의 납부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및 특별회원(대의원에 한한다)을 합한 수(이하 총회구성원이라 한다)의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4조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를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한국건설관리협회 정관
첨부파일 (1개)
2012_정관.pdf (11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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