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정기총회(2012.03.12)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2012.04.09)를 득한 개정정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관리협회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을 “의사 정족수 및 의결방법”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총회는 일반회원(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비의 납부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및 특별회원(대의원에 한한다)을 합한 수(이하 총회구성원이라 한다)의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4조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를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