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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업관리(CM)적용 검토기준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0-18 조회: 6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건설사업관리(CM)을 활성화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붙임과 같이 「CM적용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발주청에 이를 활용토록 시달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사업관리(CM)적용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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