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현재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 중 CM활용실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에 참고코자
하오니 부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작성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
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설계에 적용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초 출원인이 등록관리 만료
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
나. 작성서식 : 첨부 파일 참조
다. 제출기한 : 2011. 4. 8 까지
※ 첨부파일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중 CM활용실적 파악에 따른 협조요청 시행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