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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2-08 조회: 4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면 2009. 12. 11.(금)까지 작성(개정안/검토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자료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법령소식에 있으니 다운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담 당 : 정책사업본부 권석민 과장 02-585-4713 kwonsm@c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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