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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증·전문감리·무인점검까지…서울시, 노후교량·고가차도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작성자: 운영지원본부 등록일: 2026-10-01 조회: 5

 - 정부 제도개선에 앞서 해체공사 안전대책 마련… 즉시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
 - ① 계획·설계부터 안전관리 강화… 해체설계 사전 검증, 충분한 작업시간 확보
 - ② 해체 시공의 전문성 강화… 해체 경험 갖춘 감리인력 상주, 주요 공정 기록관리
 - ③ 이상징후에 신속 대응… 2차 사고 방지 위해 드론·로봇 무인점검 원칙 적용
 - ④ 안전관리 실효성 높여… 해체공사 적정비용 반영, 민간전문가 보호장치 마련

□ 서울시가 노후 교량·고가차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해체설계는 공사 전 전문가 검증을 거치고, 현장에는 해체 경험을 갖춘 감리인력이 상주하도록 한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위험 현장은 드론·로봇 무인점검을 원칙으로 삼는다. 지난 5월 서소문고가 해체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대책으로,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한다.

□ 도림고가·삼각지고가·이촌고가 등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가 잇따라 예정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를 운영하며 해체공사 안전관리와 관련된 대책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대책은 ‘사고 후 대응하는 안전관리’에서 ‘해체 전부터 위험요인을 찾는 선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계획·설계 단계 사전 검증 강화 ▴시공 단계 전문인력 투입 및 기록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 강화 ▴행정지원 및 민간전문가 보호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① 계획·설계부터 안전관리 강화… 해체설계 사전 검증, 충분한 작업시간 확보>
□ 첫째, 공사 시작 전 계획·설계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토목구조물의 ‘해체설계’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구조물을 해체하는 단계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전문가가 사전에 검증한다.
  ○ 해체공사는 철거 순서나 임시 지지방법 등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체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시행한다.

□ 철도 위를 지나는 고가차도(과선교)는 안전한 해체를 위해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 현재 철도구간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시간을 이용해 하루 약 2.5시간 정도만 작업할 수 있다.

<② 해체 시공의 전문성 강화… 해체 전문 감리 현장 상주, 주요 공정 기록관리>
□ 둘째, 해체공사의 시공 단계에서는 현장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공정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현장을 관리하도록 감리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참여기술인의 ‘해체공사 경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해체공사 경험이 있는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정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들어 올리는 등 주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현장 전경과 상시 촬영에 더해, 해체설계 심의 단계에서 기록이 필요한 주요 공정을 정하고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촬영하도록 한다.
  ○ 촬영자료는 공사가 설계대로 안전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③ 이상징후에 신속 대응… 2차 사고 방지 위해 드론·로봇 무인점검 원칙 적용>
□ 셋째, 사고가 나기 전 이상징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처지거나 변형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현장 통제와 긴급점검·응급조치 등 초기 대응에 나선다.
  ○ 긴급점검이 필요한 경우 현장 출입을 우선 통제하고, 승인된 점검자만 출입하도록 해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를 예방한다.

□ 특히,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점검하는 데 따른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드론·로봇·내시경 등을 활용한 ‘비접촉 무인점검’을 원칙화한다. 다만, 직접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최소 인원만 투입한다.
  ○ 시는 무인점검 기술을 현장에 본격 도입하기 위해 지난 7~8월 신기술을 공개모집해 4건을 선정했다. 성산대교·원효대교 등에서 현장 실증을 거쳐 우수 기술은 향후 한강교량 점검·진단 등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④ 안전관리 실효성 높여… 해체공사 적정비용 반영, 민간전문가 보호장치 마련>
□ 넷째,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용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해체공사의 설계·감리·공사비를 산정할 때 구조물 상태검증, 무인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다.
  ○ 발주 단계부터 관련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각종 심사 과정에서 적정 여부를 확인해 부족한 비용은 추가 반영하도록 한다.

□ 긴급 안전점검이나 기술자문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민간전문가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위험 상황에서 긴급점검은 무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시공사를 통해 해당 전문가가 보장대상에 포함되도록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해 만일의 사고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와 함께 긴급 안전점검 등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외부 민간전문가도 건설공사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시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대책은 바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도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철도구간 작업시간 확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노후 토목구조물은 해체 과정에서 구조 상태가 계속 달라지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신속히 적용해 시민과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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