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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16 조회: 4

주담대, 15억~25억 원 주택 4억 원·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축소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수도권 135만 호 공급 속도 높여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새로 지정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소유주택의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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