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6 – 293호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2026년 6월 10일
조달청장
◇ 개정 이유
ㅇ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 주요내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가산평가 확대) 사회적기업 등 시설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가산평가 범위를 현행 종합공사 5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 미만 → 개선 종합 공사100억원, 전문‧기타공사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ㅇ (2개이상 공사현장 지역업체참여가점) 현행 해당항목의 1/2 → 개정 해당항목의 점수를 공사현장 시‧도‧수로 나눈 점수로 조문 명확화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ㅇ (소액수의대상확대) 현행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개선 사회적기업 추가
ㅇ (사후원가검토조건부 처리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6.5.12.시행)사항인 PS항목 비중별 처리기준을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반영
ㅇ (본‧지방청별 사무분장) 공사 현장이 2개 이상 소관청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내역서의 금액 비중 큰 관할 지역의 소관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구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