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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안 일부개정

등록일: 2026-06-08 조회: 20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물품·용역 등 공공계약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낙찰하한율 2%P 인상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26년 경제성장전략발표, 정부합동 ’26.1.9)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적격심사 기준인 동 기준 [별표 1]을 개정하여 낙찰하한율 인상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공공계약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공사‘ 등 타 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대해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감점 적용을 받는 현행규정 [별표 2] 부표(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개정을 통해 과잉제재를 해소하고, 타 규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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