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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26-05-06 조회: 15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08호, 2026. 5.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령친화적인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하는 한편, 짧은 공사기간과 우수한 시공품질 등을 장점으로 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 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탈현장건설공법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범위 확대(제2조제3호카목)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인 공용취사장에 더해 공용식당도 주민공동시설에 추가함.

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라멘구조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제14조의2제2호가목) 

종전에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에서 공업화주택이 아닌 라멘구조 공동주택만을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업화주택인 라멘구조 공동주택도 해당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공업화주택 인정 제도의 개선(제61조의2, 제61조의3 및 제61조의4 신설)

1)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5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업화주택 인정의 변경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업화주택 생산능력 및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성능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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