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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4-24 조회: 17
법령 구분 입법예고

조달청 공고 제 2026-194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을 위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술용역의 품질 저하 방지 및 공공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용역 규모별 낙찰하한율 2%p 상향이 의결됨에 따라 용역 규모별 낙찰하한율 기준을 정비하여 규정 개정


◇ 주요내용

- (낙찰하한율 상향) 기술용역 규모별 낙찰하한율을 현행 88% → 90%로 상향

-(규정 정합성 확보) 일부 구간 신인도 배점한도와 신인도 평가기준 간 최대 가점 기준이 서로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심사체계의 정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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