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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작성자: 정책사업본부 등록일: 2026-10-21 조회: 47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 대가에 대한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적정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하고자,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공사난도 산정구분 및 보정계수를 개선하였음.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 대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관리의 기본업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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