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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5-06-20 조회: 15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8.] [국토교통부령 제1502호, 2025.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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