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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9-02 조회: 103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별표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별표 9,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개정)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정비하고자 함

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 삭제(안 제11조, 별표 12)
  해당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별표 12)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중 하나이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이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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