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발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건설공사에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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