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 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성남시 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하기 위하여 협회에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2. 2.(월) ~ 2. 24.(화)
나. 모집인원 : 00명
다. 모집분야 : 건축계획, 조경,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도시계획, 친환경건축, 토질및기초, 신재생에너지, 건설안전, 정보통신, 소방, 교통
라. 임원임기 : 2026. 4. 1. ~ 2028. 3. 31. (2년)
바. 문의 : 성남시청 건축과 건축허가1팀(031-729-3422)
붙임 : 1.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2. 건축위원회 지원서 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