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고자 우리 협회에 홍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6. 7. 20.(월) ~ 8. 14.(금) 18:00까지
- 선정분야 및 인원 :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 100명 이내, 도로 및 교통시설(도로, 공항) 분야 우수건설기술인 100명 이내
- 기타 :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평가실(055-771-1602, 1604, 1574, 1531)
첨부 :
1. 2026년도_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감리인)_선정계획_공고문
2. 2026년도_우수건설기술인_선정계획(공고용)
3. 2026년_우수건설기술인_가로배너